안전사고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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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8. 10:19
2010. 8. 18. 10:19

1㎥의 토사가 작업자 머리 강타 전철 공사현장에서 굴착법면 토사 일부가 붕괴하면서 재해자의 두부를 강타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9일, 상수도관 이설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터파기 굴착저면으로 이동해 기존에 매설돼 있던 통신관로를 확인하던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당시 공사현장에는 본선 성토작업 구간에 이미 매설되어 있던 상수도관을 본선 구간으로 이설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재해당일 오전 8시경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김씨 등 총 6명은상수도관 이설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근했다. 작업자들은 점심식사 후 상수도관 연결작업을 위해 굴착기(버킷용량=0.59㎥)를 이용하여 작업을 시작했다. 오후 2시 30분경, 굴착기를 운전하던 작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통신관로(KT)를 발견하고 이를 작업반장인 김씨에게 알렸다. 해당 관로는 지장물 조사 시 도면에 확인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이었다. 김씨는 삽을 들고 굴착저면으로 이동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통신관로를 확인하였다. 바로그때, 갑자기굴착법면의토사일부(약1㎥)가붕괴하면서김씨의두부를강타하고말았다. 김씨는병원으로 후송 중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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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붕괴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없어 사고당시 현장에서 진행중이던 굴착작업은 너비1.5m, 깊이1.7m에 이르는 규모였다. 1.7m 아래 굴착면에서 통신관로를 확인하던 작업자 김씨는 예상치 못한 토사 붕괴로 이 같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상수도관 이설작업을 위한 지반의굴착작업을 할때는 지반의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같은 위험요소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나,이번 사고발생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김씨는 결국 한순간에 발생해버린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